김해공항 특수경비원 "부당한 근로계약 강요받아"

입력 2017-05-01 11:10
수정 2017-05-01 12:54
김해공항 특수경비원 "부당한 근로계약 강요받아"

사측 "부당한 부분 모두 수정"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김해공항에서 출입국 검문·검색 업무를 하는 특수경비원들이 부당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공공비정규직노조 김해공항 특수경비원 분회는 1일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근로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경비원들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경비 업무를 위탁받은 ㈜삼성티엠에스 소속이다.

노조는 지난달 초부터 사측과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용역근로자보호지침이 적용되는 공공기관(한국공항공사)의 위탁업무임에도 사측이 고용안정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에게 1년 혹은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사측은 또 자신들이 내리는 징계에 대해 근로자가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부당한 계약 조약을 내세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여성 특수경비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는 탄력근로제에 동의하든지, 아니면 2시간 근무 후 2시간 교대로 쉬는 방식으로 8시간 근무를 위해 공항에 무려 16시간을 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하기도 했다고"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티엠에스의 한 관계자는 "노조가 요구하는 부당한 조항과 관련해서는 계약서를 전부 수정해 직원 140명 중 노조가입자를 제외한 90명이 새로운 조건을 받아들였다"면서 "노조가 사실상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임금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최저 기준으로 정한 금액보다 많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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