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 해놓고 국내서 실업급여…부정수급 21명 덜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해외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거나 애초 회사에 고용된 사실이 없었는데도 서류를 조작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사람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모두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배모(27·여)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베트남에 있는 현지 기업에 취업한 사실을 속이고 국내에 있는 여동생과 공모해 실업급여 58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실업급여를 타려면 본인이 직접 노동청을 방문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여동생이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 있는 건설, 경비업체 2곳의 임직원과 이들의 지인·가족 19명은 실제 회사 측에 고용된 적이 없음에도 고용됐다가 실직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해 실업급여 3천2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산노동청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해 범행을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타낸 부정수급액에 추가징수액(최대 60%)까지 붙여 모두 국고로 환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해외취업자가 실업급여를 타낸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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