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무단결근 전교조 전임자 3명 감사 착수

입력 2017-04-30 13:31
경기교육청, 무단결근 전교조 전임자 3명 감사 착수

"감사결과 토대 징계위…직위해제는 유지" 교육부에 경과보고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개학 이후 무단결근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3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 소속 전교조 전임자는 본부 조직국장, 기획관리실장, 정책교섭국장 등이다.



이들은 개학을 앞두고 휴직을 신청했으나 교육부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휴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무단결근했다.

전임자들이 소속된 학교에서 수차례 '출근요청통지'를 했음에도 출근하지 않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수업 공백을 우려해 지난달 13일 이들을 '근무수행능력 부족의 사유'로 직위 해제한 뒤 기간제 교원 등으로 공석을 대체했다.

이어 이달 초 전임자들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주요 감사 대상은 직위해제 이전까지 약 1주일간의 무단결근에 따른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학교를 통해 전임자들에게 감사를 알리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불응했다"며 "개인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의결 요구'를 판단할 방침이다.

감사관실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도교육청은 60일 이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8일 이 같은 감사 경과와 향후 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다만, 교육부가 요구한 '직위해제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을 위한 무단결근은 근무수행능력 부족에 해당하지 않으니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중징계 의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위해제를 취소하면 대체교원을 둘 수 없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향후 감사가 진행돼 중징계가 의결된다면 직위해제 사유를 교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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