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국양제, 中 대항에 이용되면 폐지될 수 있어"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이 홍콩의 자치를 보장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중국에 맞서는 데 이용되면 폐지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홍콩 반환에 대한 중·영 연합 성명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홍콩 중국 연락판공실(중련판)의 왕전민(王振民) 법률부장은 29일 기본법(헌법격) 성립 27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일국양제가 중국과 홍콩 간 평화적 통일을 위해 적용된 것이라며 '일국'이 '양제'에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양제'가 상당히 왜곡되거나 '일국'에 맞서고 훼손하는 데 이용되면 '양제'가 존재할 이유와 조건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홍콩이 주권과 국가 안보, 국가 이익 증대를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실패하면 할수록 홍콩의 고도의 자치와 '양제'에 대해 더 경계할 것"이라며 "홍콩 자치를 위한 공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일국양제가 거대한 실험이라며 일국양제가 실패하면 중국은 체면만 잃지만, 홍콩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분리주의자들이 학교에 진입한 것에 실망스럽다며 홍콩인이 홍콩 주권이 중국에 영원히 반환된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왕 부장은 중국이 홍콩 내정에 간섭한다는 비판에 대해 "중국은 법에 따라 주권을 행사할 뿐이며 (홍콩에 대한) 간섭으로 간주돼서는 안된다"며 "항상 몸의 일부인 뇌가 팔다리에 간섭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콩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범민주파인 민주당의 우치와이(胡志偉) 입법회의원(국회의원격)은 왕 부장 발언이 중국의 약속 불이행 가능성을 의미한다면 홍콩인과 중국 중앙 정부 간 관계가 더 멀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기본법(헌법격)은 중앙 정부가 홍콩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외교와 국방에 국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은 중·영 연합성명과 기본법에 근거해 2047년까지 '일국양제' 원칙에 따른 고도의 자치를 보장받고 있지만, 최근 급속한 중국화를 우려하는 젊은 층 사이에서 독립과 자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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