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건설근로공제회 손잡고 불법 하도급 막는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는 7월부터 국토부·건설근로자공제회와 손잡고 3개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해 불법 하도급을 방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연계되는 시스템은 서울시의 '대금e바로', 국토부의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건설근로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제'다.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하도급 관련 자료를 파일로 받아 일일이 확인·대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7월부터는 3개 시스템의 정보를 자동으로 비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련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 시는 이를 통해 불법·불공정 하도급과 임금체불 등을 막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과 연결되면 하도급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금액과 집행금액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설근로공제회 전자인력관리제를 통해서는 건설근로자의 근로 내역, 근무 일수, 임금 지급신청액 등을 비교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대금e바로를 통한 건설업 혁신을 인정받아 이달 20일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드'에서 '정부·비영리 기구 혁신 우수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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