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광주-서울전 '핸드볼 오심' 논란 결국 법정으로
'퇴출' 징계받은 심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축구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프로축구 광주FC-FC서울전 핸드볼 오심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번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축구 국제심판 박인선(37)씨는 최근 프로축구연맹 심판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무기한 심판배정정지 징계 결정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씨는 본안소송도 곧 제기할 계획이다.
박씨는 지난달 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광주-서울전에 부심으로 나섰다.
서울이 0-1로 뒤진 후반 16분 서울 선수가 크로스한 공이 페널티지역 안에 있던 광주 수비수 등에 맞았으나, 주심은 손에 맞은 것으로 판정해 핸드볼 반칙을 선언했다.
서울은 키커로 나선 박주영이 페널티킥에 성공하면서 1-1 동점을 만들었고, 결국 2-1 승리를 거뒀다.
해당 판정은 명백한 오심이었다. 리그 판정 수준에 불만이 많던 팬들은 들끓었다.
곧이어 심판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위원들은 박씨가 오심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며 그에게 무기한 경기 배정을 하지 않겠다며 '퇴출' 징계를 내렸다.
경기에서 박씨가 헤드셋 무선교신을 통해 주심에게 핸드볼 반칙이라고 말했는데도 심판 평가 회의에서 오심으로 드러나자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였다. 이 행동이 심판 윤리강령에 반한다며 심판위원회는 박씨의 퇴출을 결정했다.
그러나 박씨는 핸드볼 반칙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박씨 대리인인 장달영 변호사는 가처분신청서에서 "당시 경기 주심이 박씨와의 소통 없이 핸드볼 반칙을 선언했다는 취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하고 통화 녹취록도 제출했으나, 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한 판단은 누락한 채 채권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거짓말'을 이유로 퇴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다.
심판 상벌규정을 보면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를 한 심판은 5경기 이상 출장정지, 성범죄를 저지른 심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계약해지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장 변호사는 "심판위원회의 박씨 퇴출 결정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면서 "박씨를 희생양 삼아 심판위원회의 위신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심판위원회의 부당한 징계로 18년간 자부심으로 해온 심판 일을 못 하게 된 것은 물론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면서 "복귀를 못 하더라도 명예만큼은 되찾자는 심정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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