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끝까지 추적"…경남도 체납 일제정리

입력 2017-04-30 08:00
"고액·상습체납자 끝까지 추적"…경남도 체납 일제정리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5월부터 6월까지를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활동을 벌인다.

도는 이 기간에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시·군별로 운영해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인 721억원을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와 공매 처분뿐만 아니라 주택과 사무실 수색으로 동산을 압류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시·군 지방세 담당과장이 직접 관리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하는 책임징수제를 운용해 체납액 징수를 독려한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에 살면서 고급차를 운행하거나 해외여행이 잦은 호화생활 체납자와 기업인 등은 가택수색을 강화한다.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경남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의 날도 운영한다.

2차례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도내 차량 중 3차례 이상 체납 차량은 공매할 방침이다.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도 강화한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가 외국인 체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5월부터 시행하면서 외국인 체납액 확인이 가능해졌다.

행자부가 법무부에 외국인 지방세 체납 전산 정보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체류 기간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들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체납된 외국인이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류를 연장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로만 체류를 허가하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함으로써 납부를 유도한다.

우명희 도 세정과장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며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와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경제 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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