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버스조합, 광주-혁신도시 노선변경 취소 소송 패소
광주지법 "혁신도시 주민 불편 해소 필요, 이익 감소 심각하지 않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시내버스 운송업자들이 광주와 전남 나주혁신도시를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한 나주시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훈)는 광주시내버스 운송업자 10곳이 나주시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나주교통은 2015년 4월 나주 영산포를 출발해 광주역이 종점인 기존 노선을 전남대 후문까지 연장하고 전남대·조선대 병원을 경유하는 등 일부 노선을 변경해달라고 나주시에 사업 신청을 냈다.
나주시는 광주 주요 대학병원을 환승 없이 오갈 수 있는 데다 종점이 연장돼 혁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 8월 노선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에 광주 시내버스 운송업자들은 "기존 노선에 대한 이익을 침해하고 적자 누적으로 감차로 이어질 경우 광주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 교통혼잡·체증을 유발한다"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광주와 인접한 혁신도시 주민들이 광주의 교육, 문화시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혁신도시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노선 변경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기존 9㎞에서 13.3㎞로 노선이 연장된 것에 불과해 예상되는 원고들의 수입감소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교통체증, 적자발생 등은 막연한 예측에 불과하고, 시민의 교통수요까지 제한하면서 원고의 기존 영업을 보호해야 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주시의 처분은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의견을 듣고, 혁신도시 주민들의 수요, 광주시의 재정 부담, 원고들의 영업이익 감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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