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력 '지각변동'…새 대통령, 사법부 수장 등 21명 교체

입력 2017-04-30 07:00
사법권력 '지각변동'…새 대통령, 사법부 수장 등 21명 교체

취임 직후 대법원장·헌재소장 임명…대법관·헌법재판관 줄줄이 임명

'임기제' 검찰총장 최소 2번 임명 가능…검찰 고위간부 '주류' 바뀌나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임순현 기자 = 다음 달 9일 19대 대통령이 선출되면 사법권력에 엄청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새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과 헌법재판관 8명을 임명하는 등 막강한 사법기관 인사권을 행사한다.

차기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새로 임명하며 이를 토대로 사법부의 '판'을 다시 짜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정기관의 대표격인 검찰을 이끌 차기 검찰총장도 임명하게 된다.

◇ 취임 직후 양대 사법기관 수장 임명·인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미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9월 퇴임할 예정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자도 곧 인선에 나설 전망이다.

대통령 취임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법기관을 이끄는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모두 임명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다만 1988년 2월 취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이일규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취임 6개월을 조금 넘겨 같은 해 9월 조규광 초대 헌재소장을 임명한 바 있다.



만약 헌재소장을 기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면 차기 대통령은 재임 중 헌재소장을 한 번 더 임명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관 재직 중에 소장에 임명된 재판관은 남아 있는 재판관 임기 동안만 헌재소장을 역임한다. 올 초 퇴임한 박한철 소장의 경우 등을 놓고 법 개정 추진의 필요성 제기 등도 있었지만,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전 상태 그대로다. 재판관 연임이나 중임 제한 규정이 없어 전·현직 재판관 가운데 소장 임명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이선애 재판관을 뺀 나머지 재판관들은 모두 2019년 4월 이전에 임기가 끝난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한 번 더 임명할 수 있다.

새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기조와 가치관에 공감하는 인물을 양대 사법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해 박 전 대통령 탄핵과 파면 결정을 거치면서 어수선해진 정국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법관 제청권자이며 헌법재판관 일부의 지명권을 보유한 대법원장이 정권 초기에 임명되므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후속 인사에도 투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권이 막강해진 것은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지난 6개월간 임명권 행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애초 새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임기 중 임명될 예정이었으나 그가 파면돼 새 대통령에게 기회가 넘어갔다.

이미 공석인 이상훈 전 대법관과 6월 1일 퇴임 예정인 박병대 대법관, 내년 1월 2일 퇴임하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자도 새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다.

대법관 4명의 임명권자가 박 전 대통령에서 새 대통령으로 바뀐 셈이다.

새 대통령은 또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김재형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8명을 추가로 임명해야 한다.

2019년 4월 18일 퇴임하는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의 후임 지명과 임명도 새 대통령의 몫이다.

내년 9월 19일 퇴임하는 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 후임은 국회나 대법원장의 선출 또는 지명을 거쳐 새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한성·양창수·신영철·민일영·이인복·이상훈·박병대·김용덕·박보영·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 대법관 등 14명을 임명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으로는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안창호·김창종·강일원 등 7명의 재판관을 임명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헌재소장 임명 기회는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김재형 등 대법관 5명과 박한철 헌재소장,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중간에 파면돼 대법원장 인사권은 행사하지 못했다.

◇ 검찰 개혁 논의 속 검찰총장 인사권도 연내 행사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모두 검찰 개혁에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 공약을 내건 가운데 새 대통령이 검찰총장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를 시행한 후 임명된 20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임기를 채운 사람은 7명이다. 이밖에 대통령이 바뀐 직후 검찰총장이 사직한 사례가 있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올해 12월 초에 2년 임기가 종료한다.

새 검찰총장의 임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차기 대통령은 재임 중 최소한 2명의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임명과 함께 검찰 고위간부 인사도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 같은 검찰 인사 '회오리'로 검찰 내부의 '주류'가 대거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 수뇌부의 대거 교체와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들의 진용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향후 새 대통령의 '포석'에 벌써 관심이 집중된다.



[표] 신임 대통령 임기 중 교체되는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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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및 직책 │임기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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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상훈 전 대법관 │2017년 2월 27일 퇴임(후임 공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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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대 대법관 │2017년 6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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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장 │2017년 9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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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덕 대법관 │2018년 1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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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영 대법관 │2018년 1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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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한 대법관 │2018년 8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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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석 대법관 │2018년 8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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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 대법관 │2018년 8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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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대법관 │2018년 1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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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관 │2020년 3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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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일 대법관 │2020년 9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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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옥 대법관 │2021년 5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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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택 대법관 │2021년 9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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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박한철 전 헌재소장│2017년 1월 31일 퇴임(후임 공│대통령 몫 │

│판소 │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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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재판관 │2018년 9월 19일 │국회 몫(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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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성 재판관 │2018년 9월 19일 │대법원장 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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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종 재판관 │2018년 9월 19일 │대법원장 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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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재판관 │2018년 9월 19일 │국회 몫(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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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원 재판관 │2018년 9월 19일 │국회 몫(여야 합 │

│ │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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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호 재판관 │2019년 4월 18일 │대통령 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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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석 재판관 │2019년 4월 18일 │대통령 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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