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정비로 공무원 식사제공' 구의원들 파기환송

입력 2017-04-28 13:39
대법, '의정비로 공무원 식사제공' 구의원들 파기환송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의정 활동비로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전현직 기초의원 4명이 다시 심리를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의정 활동비로 수십 차례에 걸쳐 구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부산 동구의회 오미라(64·여), 이상태(55), 이강석(59) 의원과 김종우(71) 전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8일 "오 의원 등이 1년에 1차례 구청 부서별로 간담회를 열어 1인당 1만∼2만5천800원 상당의 식사를 공무원에게 제공한 뒤 의정 활동비 사용내역을 의회 회계 담당자에게 모두 제출한 것은 의정활동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오 의원 등이 지출한 식사 비용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1인당 1만원을 초과했지만,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고 사익을 위해 음식을 제공하거나 직무상 과다한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오 의원 등이 공무원과 간담회를 열어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에 속하고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하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법은 의정 활동비로 수십차례에 걸쳐 공무원에게 197만∼46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오 의원 등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부산고법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당초 이번 사건은 오 의원 등이 상고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판결이 나오지 않아 3개월로 정해진 선거법 최종심 시한을 어겼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이 지체된 이유에 대해 "사안과 쟁점이 복잡해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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