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없애자'…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 폐지키로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의회가 주민 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도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은 28일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올해 추경부터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해당 시·군이 사업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판단해 집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북도의원 1인당 재량사업비는 전북도와 도교육청 예산을 합쳐 총 5억5천만원가량이었다.
지난달 전주지방법원은 재량사업비로 특정 업체들에 일감을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전북도의회 의원 강영수(6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천200만원, 추징금 2천6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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