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확대…중기 적정낙찰금액 보장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고시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창업·벤처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28일 고시했다.
먼저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당초 5년까지였던 창업기업의 인정 범위와 납품실적 인정 기간을 7년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2만3천여 창업기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소액 입찰의 낙찰률을 4% 상향 조정해 적정 낙찰금액을 보장했다.
추정가격 고시금액(2억1천만원) 미만의 소액 입찰은 참가자격이 중소기업으로 제한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연간 51억원의 중소기업 지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에만 적용하던 기술등급 평가를 태양광발전장치, 엘리베이터, 계장제어장치, 영상감시장치, 보안용 카메라, 인조잔디 등 일부 물품은 5억원 이상 제조입찰로 확대한다.
신인도 평가에서 수출 유망 중소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일·家 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남녀고용 평등 우수기업의 가점을 상향 조정하며, 하자조치 불이행 기업은 감점하고 10년 이상 장기 적용하는 일부 가점은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2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되, 5억원 이상 일부 물품의 제조입찰에 시범 적용되는 기술등급 평가는 기술평가등급 발급 기간 등을 고려해 6월 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개정안은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면서 조달시장 참여업체의 기술력 견인에도 중점을 뒀다"며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달시장을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