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유학생 대리구매 면세화장품 밀수출 중국인 일당 검거

입력 2017-04-28 08:11
中유학생 대리구매 면세화장품 밀수출 중국인 일당 검거

외국인은 면세품 즉시 수령가능한 허점 악용…1년간 8천만원 상당 무사통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외국인 면세품 구입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중국인 유학생에게 대리 구매하게 한 수천만원 상당의 면세 화장품을 중국으로 밀수출해온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28일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장모(26) 씨와 이모(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의 대학 2곳 인근에 창고형 사무실을 차리고 중국인 유학생 20여 명을 모집해 시내 면세점에서 대리 구매시킨 국산 유명 화장품 8천만원 상당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외국인이 면세화장품을 구매할 경우 공항 인도장이 아닌 면세점에서 바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중국인 유학생에게 일당을 주고 화장품을 대리 구매시킨 뒤 항공권은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면세화장품을 과자, 사탕, 초콜릿 등으로 품명을 바꿔 국제 특송으로 중국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 현지에서 한국 면세화장품의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장씨 등은 발송 주소를 현지 물류센터로 기재해 화장품을 보냈고 사전에 포섭한 중국 현지 통관 담당자가 통관시켜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사드 문제로 한국과 중국 정부의 갈등이 심화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유학생 등이 대리 구매한 면세화장품의 중국 밀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현재 관련 법령상 면세품을 대리 구매한 외국인 유학생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이 같은 밀수출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고 지적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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