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여성친화도시·청소년증 사업 정책실명제로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청소년증 운영 등 24개 사업을 올해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부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 부모역량 강화 ▲ 국제결혼실태 조사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청소년회복지원시설·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이 정책실명제 대상에 포함됐다.
여가부는 올해 대상사업과 사업내역서를 홈페이지(www.mogef.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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