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게 '쳇바퀴'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번엔 통과될까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문제 둘러싸고 여·야·정 이견
이번 정부안엔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 빠져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거나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무책임하게 판매하거나 불완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이 추진된 것은 2012년부터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환 헤지 파생상품인 키코(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금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여야와 정부 모두 이견이 없으나 지금까지 5년간 법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초 제출하기로 한 금소법 제정안이 이번에는 무사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목이 모아진다.
금융위가 금소법 제정안을 처음 국회에 제출한 것은 2012년 2월.
첫 번째 정부안 제출 시기는 19대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그해 5월 말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가 열린 이후인 2012년 7월 금융위는 다시 한 번 금소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정부 발의를 시작으로 여야 의원들의 대표 발의도 잇따랐다.
그러나 19대 국회 때도 4년 내내 금소법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와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금융사고 막을 근본 대책으로 금소법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관련 감독 업무를 전담할 조직인 금소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소원을 만들고, 이를 금융위 산하에 두자는 여당·정부안과 금감원을 쪼개는 김에 금융감독 체계를 함께 개편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들자는 야당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야당은 금융위도 쪼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을 주장했다. 정부는 현행 감독체계를 유지하는 게 낫다며 여기에 강력히 반대했다.
금소원 설치 문제만 제외한다면 여야가 합의를 이룬 상황이라 금소법 통과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슈가 발목을 잡아 결국 19대 국회에서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이번 금소법 제정안에선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 이슈를 아예 뺐다. 소비자 보호 관련 이슈에 논의를 집중하자는 전략이다.
금소원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추후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4명의 의원이 금소법을 의원 발의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에는 금소원 설립 문제가 빠져 있지만, 최운열·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이슈가 들어가 있어 이 문제는 20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선숙·박용진 의원 법안에는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소비자 피해 구제안이 담겨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지도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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