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방 '3라운드'…중앙행심위 현장조사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지난해 말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공방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조사로 3라운드를 맞고 있다.
27일 양양군에 따르면 지난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 제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 취소청구사건에 대한 중앙행심위의 현지증거조사가 28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첫날 케이블카 하부 정류장 예정지인 오색지구를 비롯해 지주가 설치될 지점 일부를 돌아보고, 이틀째에는 양양군청 회의실에서 양양군청과 문화재청 관계자가 참석하는 당사자 의견청취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오색케이블카 부결은 잘못됐다'는 양양군의 주장과 '케이블카 공사가 시작되고 곤돌라가 운행되면 문화재인 설악산과 천연기념물인 산양서식에 영향을 준다'는 문화재청의 입장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5년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한 양양군은 케이블카 설치에 필수적인 문화재현상변경안이 지난해 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돼 사업이 무산되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위원들이 동물·식물·지질·경관 등 4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각종 조사를 분석한 결과 케이블카 건설 공사와 운행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의 조사자료와 양양군의 조사자료에 차이가 크다"는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 결정은 유사한 사안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초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중앙행심위의 이번 현장증거조사는 양양군과 문화재청 가운데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보는 시각과 가치관에 따라 기관별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행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양군이 추진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2015년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하지만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안을 심의받는 과정에서 지난해 말 문화재현상변경안이 부결돼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반발한 양양군은 문화재청 항의시위를 통해 재심의를 요구하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양양군은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환경훼손과 최순실 게이트 논란에 휩싸이면서 시민·환경·종교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갈등을 겪은 데다가 경제성보고서 조작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2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가 제기한 공익감사에 대해 지난달 말 감사원이 10일간 양양군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감사활동을 벌여 이에 관한 결과가 주목된다.
아울러 "오색케이블카가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설악산오색케이블카비상대책위원회가 환경단체 활동가 2명을 고발한 사건도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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