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투과검사 업체 직원 무더기 피폭 확인
A 업체 여수사업소에 작업중지 명령…행정처분 예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방사선투과검사 업체의 직원 10명이 허용치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된 것이 뒤늦게 확인돼, 방사선 이용 작업현장의 안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방사선투과검사는 용접 등이 잘 됐는지 방사선을 이용해 알아보는 검사다.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1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업체 여수사업소의 직원 문모(32·남)씨 등 10명이 초과 피폭된 사실이 발견됐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한도는 연간 50mSv(밀리시버트) 이하, 5년간 100mSv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피폭 사실이 드러난 직원 10명의 3개월 피폭선량은 100mSv를 넘었으며 이중 1명은 무려 1천mSv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 조사 결과, 문씨는 작년 7월 19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A 업체 여수사업소의 작업장에서 화학플랜트의 용접부위를 방사선으로 검사하는 작업을 거의 매일 밤 수행했으며 이때 방사선측정기(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세 조사(염색체 조사) 결과 문 씨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피폭된 방사선량이 총 1천191mSv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재생불량성 빈혈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1천mSv 이상의 방사선량은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으며, 4천mSv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약 50%의 피폭자가 사망하게 된다.
아울러 원안위는 A 업체의 안전관리자가 작업현장을 미리 확인하고 피폭예방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과 A 업체에 일을 맡긴 이 지역 4개 업체가 작업량 정보를 원안위에 허위로 보고한 점도 확인했다.
원안위는 A 업체 여수작업소 작업장 일부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 초과피폭자 중 8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A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허위 보고를 한 업체들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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