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불법추심행위에 이렇게 대응하세요

입력 2017-04-27 12:00
[금융꿀팁] 불법추심행위에 이렇게 대응하세요

정체불명의 채권추심자에 신분증 제시 요구

채무 존재가 의심되면 채무확인서 요청…소멸시효 완성되면 갚을 의무 없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집을 찾아와 연체된 카드값을 갚으라고 독촉한 적이 있다면?

저축은행 대출을 3년 전에 다 갚았는데도 최근 해당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상환하라고 전화가 온다면?

빚진 죄인이라고 하지만 이런 채권추심 행위는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꿀팁의 하나로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야간의 전화 또는 방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거나 변제자금 마련을 위해 또 돈을 빌릴 것을 강요하는 행위,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역시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해당 추심자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요구해야 한다.

관련 법상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를 방문해 돈을 갚으라고 촉구할 경우 소속과 성명을 밝히게 돼 있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분증에 사진이 없어 신원이 의심스러우며 소속 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무의 존재 여부나 채무 금액에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권 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를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채무확인서에는 채무 금액을 비롯한 채무의 상세내용이 담겨 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주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채무확인서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의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날로부터 소멸시효가 부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한다.

불법채권추심 행위라고 보이면 추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소속 회사에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휴대전화 녹취, 사진 촬영,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금감원 콜센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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