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중앙버스차로제 위반 차량 6월부터 단속

입력 2017-04-27 08:10
부산 해운대 중앙버스차로제 위반 차량 6월부터 단속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 해운대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 위반 차량 단속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부산시는 해운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5월 31일까지 시험 운영한 뒤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위반 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이며 고정형 카메라(벡스코 뒤편) 1대와 이동형 카메라(버스탑재) 6대(144번 노선 3대, 141번 노선 3대)를 이용해 단속한다.

단속 구간은 원동IC∼벡스코 시립미술관(벡스코 뒤편)까지로 24시간 단속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실선 구간을 주행하면 즉시 단속하고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원동IC∼벡스코까지 3.7㎞ 구간에 양방향 17개 버스정류소를 설치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개통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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