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카메라도 방지턱도 없다…어린이보호구역 '위험'

입력 2017-04-27 07:11
과속단속카메라도 방지턱도 없다…어린이보호구역 '위험'

경기 2천432곳에 단속카메라 66대뿐, 23%엔 방지턱 없어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과속단속 카메라도 없고, 과속방지턱도 없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오히려 위험에 노출돼 있다.

27일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2015년 말 기준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주변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2천342곳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을 차량 통행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지정하는 곳으로,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이 교육장이나 교육감을 통해 관할 경찰에 지정을 신청한다.

이 어린이보호구역 중 지난해 2월 현재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2.8%인 66곳에 불과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시군에서 추천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검토가 필요한 494곳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23.7%의 보호구역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에 과속방지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초등학교 주 통학로(학생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일상적인 이동 통로) 56%의 제한속도가 시속 60㎞로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도 94.6%가 시속 30㎞로 설정돼 있으나 일부는 60㎞로 설정된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 통학로 통행 차량의 제한속도 초과비율이 30%를 넘는 곳도 75곳이나 됐고, 교통사고 발생한 적이 있는 곳 등 291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는 차량의 평균 신호준수율이 50%를 밑돌았다.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는 11.8%, 제한속도 초과비율은 43.1% 낮아지고, 교통신호 준수율은 26.7%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차량 평균 통행속도가 4.2%, 제한속도 초과비율이 36.6% 낮아지지만, 신호준수율은 7.1%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는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두 37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396명이 부상했다.

연구진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해 도와 시군이 협력하고,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을 3번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지적된 직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과속단속 카메라는 사고 다발 지역을 우선 설치하다 보니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설치 대수가 적은 상황"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단속 카메라나 방범용 CCTV는 예산 문제와 연결돼 있다"며 "앞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 경찰 및 시군과 협력해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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