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입력 2017-04-26 11:39
수정 2017-04-26 12:39
김한표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거제)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6일 김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일부 변경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선고를 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이번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김 의원이 성명서에 복권됐다고 표기한 점은 유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노력을 해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확대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피선거권이 회복됐지만 공천신청 자격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사면법상 복권된 적이 없는데도 성명서에 복권이 됐다고 허위사실을 표기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20대 총선을 1년이나 앞두고 언론사에 성명서를 보내 성명서 내용이 실제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이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공천신청 자격 문제를 해결해 공천이 가능해진 점을 근거로 당선무효에 이르게 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에 대해서는 "회견 내용에 다소 과장이나 오해 소지가 있지만 조선업을 위해 노력한 점은 진실에 가깝다"는 김 의원 주장을 받아들였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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