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대, 현 中3 입학부터 체육특기자 최적학력기준 적용 선발
"기존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졸업은 대학 자율권에 속해"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이효석 =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대학 체육특기자로 선발된 사건을 계기로 연세대와 고려대가 앞으로 체육특기자 선발시 학력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학 연세대 총장과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2021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선발 때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양교 총장은 "양교는 대학 스포츠의 역할 변화에 따라 체육특기자들이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해 운동선수 이전에 학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체육특기자로 양교에 입학하려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게 됐다.
그러나 양교는 구체적인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김 총장은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하기 어려워서 양교가 대체로 합의한 것은 첫 출발선을 70% 수준으로 설정하자는 것"이라며 "이 기준을 강화해 나가서 아마추어리즘으로 나가고 중·고등학교가 어떻게 따라오는지를 보고 정하는 것이 낫겠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교는 체육특기자가 입학한 이후에도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게 하겠다고도 선언했다.
학점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지 않으면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하고,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으면 퇴학 조치하는 학칙을 체육특기자에게도 일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교 총장은 기존에 학사경고가 누적됐거나 학점이 미달했는데도 체육특기자를 졸업시킨 것은 부정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앞서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 체육특기자들을 졸업시키라고 해서 우리가 총장 결재로 예외를 뒀다가 2012년에 학칙에 반영했다"며 "총장 결재로 졸업하는 것은 대학 자율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해 학칙에 반영되지 않아 잘못이라는 교육부의 지적에 반박했다.
염 총장도 체육특기자의 기존 학사관리에 관해 대학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양교가 매년 치르는 운동경기대회 '연고전'을 문화·예술·학술·아마추어스포츠 등을 모두 포함하는 '연고제'로 바꾸겠다는 방향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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