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이민 멈춰세운 美법원…'피난처도시 지원중단'도 제동(종합)
샌프란 법원 "대통령 권한 남용했다" 예비적 금지명령
트럼프 행정명령 세번째 제동 걸려…백악관 "미쳤다" 강하게 반발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안승섭 기자 =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지 않고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난처 도시'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25일(현지시간)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자신의 반(反)이민정책을 실현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미 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이날 이 행정명령 집행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예산 수억 달러를 삭감케 한다며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 지자체 2곳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잠정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사흘 뒤인 지난 1월 25일 국토안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대에 장벽을 건설하는 내용의 행정명령과 함께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오릭 판사는 이번 금지명령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불법체류자 보호정책을 계속 펴겠다고 밝힌 피난처 도시에 대한 광범위한 연방예산을 겨냥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한 연방예산 지출에 대해 새로운 조건을 덧붙일 수 없다"며 고 밝혔다.
이어 "단지 대통령이 찬성하지 않는 이민자 정책을 지자체가 채택한다는 이유로, 이민자 정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연방기금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며 "지자체들이 이 행정명령이 위헌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데니스 헤레라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은 "대통령은 패배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헌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려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지난달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피난처 도시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방침을 밝히자, 시애틀 등 미국 내 여러 지자체는 수정헌법 10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정헌법 10조는 연방정부 정책을 지방 정부에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금지명령은 이들 지자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판결로, 이와 관련된 모든 소송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미 법무부는 지난주 지자체들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따를 것을 요구하면서, 캘리포니아의 경우 1천800만 달러의 재정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세 번째 사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테러 위험 등을 이유로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잠정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리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슬람권 7개국 중 이라크를 제외한 나머지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잠정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을 내놓았다.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는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다소 완화된 내용이었으나, 하와이 주 연방지방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림으로써 결국 무산됐다.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연이어 제동을 건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대해 '미쳤다(going bananas)'는 과격한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프리버스 실장은 "연방기관이 자금을 집행할 때 조건을 내걸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판결은 결국 대법원에서 뒤집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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