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우버 택시 한국법인, 1심서 벌금 1천만원

입력 2017-04-26 10:20
수정 2017-04-26 10:25
'불법영업' 우버 택시 한국법인, 1심서 벌금 1천만원

미국 본사 대표 트래비스 칼라닉은 재판 출석 안해 연기된 상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불법 영업' 논란이 일었던 우버 택시의 한국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우버 택시 영업과 관련한 위법적인 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우버 택시를 고발한 서울특별시와 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선처를 호소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우버 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를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우버테크놀로지가 2009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해 다른 국가들로 확산했다.

우버 택시는 2013년 렌터카 업체 MK코리아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우버코리아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MK코리아는 2015년 6월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우버테크놀로지 본사 대표 트래비스 칼라닉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된 상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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