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선후보 벽보 훼손 혐의 50대 검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동부경찰서는 특정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57) 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10분께 부산 동구 수정동 한 주차장 담벼락에 부착된 대선 후보 벽보 중 문재인 후보 얼굴에 엑스(X)를, 안철수 후보 얼굴에 동그라미(O)를 볼펜으로 표시하는 등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역에서 노숙하는 이씨는 인근 부산진역 무료급식소에서 점심을 먹은 뒤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TV를 분석해 부산역 광장에 있던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경찰에서 "부산고 동문인 안철수 후보의 라이벌인 문재인 후보가 미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고 동문이라는 진술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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