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 태클' 라모스, 1경기 출전금지+벌금 73만원

입력 2017-04-26 07:25
'메시 태클' 라모스, 1경기 출전금지+벌금 73만원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엘 클라시코'에서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에 과도한 태클을 했다가 퇴장당한 세르히오 라모스(레알 마드리드)가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스페인축구협회는 25일(현지시간) 라모스에게 1경기 출전금지와 함께 벌금 600유로(73만원)를, 구단에 대해서는 벌금 350유로(43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축구협회는 "심판은 축구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레알이 제출한 비디오 영상을 보면 라모스의 태클이 과도해 보인다"고 밝혔다.

라모스는 지난 24일 스페인 에스타디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와 정규리그 경기에서 1-2로 끌려가던 후반 32분 메시에게 태클을 했다.

라모스는 두 발을 이용해 메시를 깊숙이 태클하다 심판으로부터 단번에 레드카드를 받고 그라운드를 떠났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는 라모스의 발이 메시에 닿지 않아 심판의 퇴장 판정이 지나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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