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거부하려고' 손님 매단 채 질주한 택시기사

입력 2017-04-26 06:00
수정 2017-04-26 16:53
'승차 거부하려고' 손님 매단 채 질주한 택시기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택시 앞문 손잡이를 잡은 손님을 태우지 않기 위해 매단 채 질주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손님을 도로에 구르게 해 중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택시기사 김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자정께 도봉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타려던 이모(46)씨를 승차 거부하며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씨 일행이 손을 들며 택시에 타려고 하자 이들 앞에 택시를 세웠다.

그런데 이씨와 일행이 다들 만취한 상태처럼 보이자, 김씨는 승차를 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씨가 조수석에 타려고 택시 앞문 손잡이를 잡았는데도, 김씨는 문을 잠그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

당황한 이씨는 문 손잡이에 매달린 채로 15m가량 끌려가다가 도로에 나뒹굴었다. 이에 김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택시 운행기록장치 등을 집요하게 분석한 끝에 20여일 만에 김씨를 찾아냈다.

이달 18일 경찰서에 소환돼 1차 조사를 받은 김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경찰의 증거를 보고 고개를 떨궜다.

그는 "술에 취해 보여서 승차 거부한 것은 맞지만, 도로에 떨어져 다친 줄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11년 경력의 택시기사였고, 별다른 전과는 없었다.

피해자 이씨는 얼굴 골절상과 팔 찰과상 등을 입어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그는 피해 당시 술을 마시긴 했으나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도주 당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빈 차' 표시등을 일부러 꺼둔 채로 골목길만 선택해 주행했다"면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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