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성폭행 같은 국적 20대 구속

입력 2017-04-25 13:46
수정 2017-04-25 13:51
취업 미끼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성폭행 같은 국적 20대 구속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체류자 신분의 중국인 여성을 상대로 직장을 알아봐 준다고 속여 성폭행하고 현금을 뺏은 혐의로 같은 국적 남성 A(22)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직 글을 올린 중국인 여성에게 '호텔에 일자리가 있다'고 속여 자신이 묵던 호텔로 오게 한 뒤 성폭행하고, 취업 소개 수수료로 들고온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중국인으로부터 사건 제보를 받고 해당 호텔 폐쇄회로(CC) TV에 촬영된 인상착의를 토대로 3주간 추적, 지난 14일 A씨를 제주 시내에서 긴급 체포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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