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구 "한국프랜지, 국유지 무단 점용"…회사, 이의제기

입력 2017-04-25 15:39
울산동구 "한국프랜지, 국유지 무단 점용"…회사, 이의제기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동구가 수십년간 국유지를 무단 점용했다는 이유로 자동차 부품업체인 한국프랜지에 변상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동구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국·공유 재산 2천227필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동구는 한국프랜지가 하천 부지인 서부동955 등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지적, 관련 규정에 근거해 변상금 3천6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이달 초 회사에 통지했다.

한국프랜지 측은 그러나 국유지 점용과 무관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프랜지 관계자는 "해당 국유지는 회사 명예회장의 사유지 안에 있는 하천부지로 개인 주택이 주변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동구가 개인에게 부과해야 할 변상금을 회사에 부과하려고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정확한 점용 주체와 면적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구의 조사대로 한국프랜지가 국유지를 장기 무단점유 했다면 기업의 도덕성 문제가, 동구가 변상금 부과 대상을 잘못 판단했다면 미숙한 행정이 각각 도마 오를 전망이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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