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물량 늘려달라며 국방부 관계자에 뒷돈…업체 대표 기소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계약 관련 청탁과 함께 국방부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탄약 비군사화 업체 대표 김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국방부 탄약관리과 사무관이던 이모씨에게 "용역계약 처리 물량을 늘려달라"고 부탁하며 5차례에 걸쳐 현금 1천150만원과 36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업체는 육군과 130㎜ 다연장로켓 추진기관 비군사화(소각이나 분해를 통해 탄약의 특성을 제거함으로써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작업) 처리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매년 육군 예산 상황에 따라 최대 3만발 한도로 체결되는데, 처리 수량에 비례해 대금이 산정되다 보니 김씨는 이씨에게 최대치인 3만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업체의 계약물량은 2013년 3월 1만5천여발이었다가 그 해에만 두 차례 증가해 연말엔 1만9천973발까지 늘었다. 2014년에도 최초 1만8천여발에서 연말엔 2만7천발에 달했다.
이와 별도로 김씨는 사업 수주 조건으로 육군 장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돼 항소심 재판 중이다.
정년퇴직 이후 2013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근무한 이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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