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불만 품고 선주 어선 망가뜨린 40대 검거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자신이 일하던 어선 선주와 다툰 후 어선 엔진을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로 A(45)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시께 거제시 한 어항에 정박 중인 선주 C씨 소유의 4.95t 어선 연료탱크에 냉각수를 주입해 엔진이 작동할 수 없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C씨가 기본금 없이 어획량에 따라 임금을 정하자는 방식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약을 찾으려고 배에 갔더니 약이 보이지 않아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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