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미디어 환경 속 방송 심의규정 개편 필요"
방송·언론학회 세미나…"현행 규정 개념 모호"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방송과 통신의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공익성을 보장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 심의규정을 명확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와 김수아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는 24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언론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방송 내용규제 방향'이란 공동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심 교수와 김 교수는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방송심의는 동일한 심의기준이 지상파에는 엄격하고, 케이블 등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또 매체별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심의위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교수는 이와함께 방송심의 규정에서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뤄야 한다'(9조),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한다'(14조) 등과 같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조항을 심의의 정당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방송의 공익성을 실천하고 방송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면 현행 심의규정의 추상적이고 모호하거나 이중규제의 가능성 등이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프로그램 심의 때 시청자의 정서와 눈높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시청자심사단 심의를 거쳐 방통심의위가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시청자 참여 심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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