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 생산품 소비촉진 지원 조례' 전국 첫 제정

입력 2017-04-24 13:37
수정 2017-04-24 14:16
제주도, '지역 생산품 소비촉진 지원 조례' 전국 첫 제정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전국 처음으로 제주에서 지역 생산품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도는 도내 생산되는 1차 산품, 식품 가공품, 화장품 등의 소비 확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지역 생산품을 제주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이나 도 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농수축산 식품으로 정의했다.

도지사는 매년 지역 생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소비촉진과 내수활성화 방안, 소비촉진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도지사는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포상, 직거래 실적 우수 기관·사업자 지원 사업도 하도록 했다.

도는 내달 4일 제주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의결되는 대로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고상호 도 경제통상산업국장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이 우수한데도 도민과 지역 내 사업체 등의 구매활동이 미흡해 아쉬움이 있었다"며 "전국 처음으로 지역 생산품 소비 확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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