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어린이·효도용품 불법수입 특별단속

입력 2017-04-24 11:10
관세청, 어린이·효도용품 불법수입 특별단속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관세청은 각종 기념일이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품 불법 반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24일부터 6월 2일까지 6주간 유모차, 분유 등 유아용품, 장난감, 문구류 등 어린이용품, 건강보조식품 등 효도용품 등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불법·부정 수입물품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규격을 속여 부정 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세탁 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단속된다.

관세청은 화물 반입, 수입 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이력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유해성 물품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하기로 했다.

불법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 관세청 콜센터(☎125)'로 제보하면 된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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