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사업자 선정 '잡음'…법률자문 받아 최종결정

입력 2017-04-23 20:10
수정 2017-04-23 20:23
신안산선 사업자 선정 '잡음'…법률자문 받아 최종결정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안산에서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잡음이 생겨 국토교통부가 법률자문을 받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안산선 사업에 입찰한 업체들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결과,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에만 적격 판정을 내렸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에서 출발해 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43.6㎞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지금은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30분이 걸리지만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소요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된다.

국토부는 사업비를 3조4천억원으로 추산했다. 트루벤 컨소시엄은 입찰에서 2조1천억원을 써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2조8천억원을 써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트루벤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예산내역서를 빼먹은 부분이다.

입찰요건에는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총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설계도, 물량 및 비용 산출 등의 근거자료를 부속서류로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제시한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설계 부적격 사유에 해당돼 실격 처리한다. 미달 정도가 미미해 부적격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다고 판단되면 출석 평가위원 2/3 이상 동의를 얻어 적정 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평가위원들은 투표를 통해 트루벤 컨소시엄이 단가산출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곧이어 실격 처리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 투표해 출석위원 20명 중 15명의 동의로 적정등급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측은 "실격처리를 번복하는 것과 같다"며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평가위원들의 이같은 판단이 적정한지 교통연구원과 철도시설공단, 법무법인 등에 법률자문을 구했다.

국토부는 적정하다는 해석을 받으면 29일 전에 트루벤 컨소시엄에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통보를 할 예정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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