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권변호사 '형극'의 길…반체제인사 단골변호 샤린 10년형

입력 2017-04-23 18:16
中인권변호사 '형극'의 길…반체제인사 단골변호 샤린 10년형

베이징고급인민법원 "사기죄 적용"…中 당국에 밉보인 죄인듯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의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 등의 변호로 유명한 샤린(夏霖·46) 변호사에게 징역 10년형과 10만 위안(약 1천65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트(SCMP) 등에 따르면 베이징(北京)고급인민법원은 21일 샤 변호사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작년 9월 1심에선 샤 변호사가 480만 위안(약 7억9천만 원) 규모의 사기에 연루됐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해 징역 12년형과 12만 위안 벌금형을 받았으나, 그보다는 다소 낮춰졌다.

중국은 2심제여서, 이로써 샤 변호사에 대한 무죄 주장은 채택되지 않은 채 재판은 마무리됐다.

중국 검찰은 샤 변호사가 자금거래와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 위안을 사취했고 그 돈으로 도박빚을 갚았다며 사기혐의를 주장했으나, 샤 변호사 측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데 대한 앙갚음으로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맞서왔다.

샤 변호사의 변호인 퉁중진은 법원이 증거가 불충분한 1심 판결을 장황하게 되풀이했다면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샤 변호사의 부인은 최근 인권 옹호자에게 가해진 가혹한 형벌 중 하나인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5분간 진행된 심리에서 샤 변호사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샤 변호사는 아이웨이웨이와 인권 변호사 푸즈창(浦志强), 쓰촨(四川)성 대지진 때 활동한 인권운동가 탄줘런(談作人) 등을 변호해 유명해졌다.

그는 2014년 11월 홍콩 우산 혁명을 지지한 인권운동가 궈위산(郭玉閃)을 변호하기로 했다가 공안 당국에 연행됐다.

중국은 2010년 아이웨이웨이를 탈세 혐의로 2개월간 구금하고 201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劉曉波)의 처남 류후이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1년 6개월형을 선고하는 등 인권 활동가들에게 수시로 비정치적 혐의를 씌우고 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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