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사회복지법인'…광주시 "봐주기 없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인권침해나 부적절한 운영으로 사회문제가 되는 기관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히 제재한다.
광주시는 23일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지도감독을 강화, 부정·비리를 척결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예산, 결산, 보조금 사용 명세, 이사회 회의록 등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공개를 철저히 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미공개 등 위반 시 임원해임명령, 시설장교체 등 행정처분 한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이사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에는 법인의 공공성과 이사 책임 등을 교육한다.
다음 달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법인과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가며 위법 정도에 따라 보조금 중단, 사법기관 고발 등을 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시 포상금으로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한다.
광주시는 이달 초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복지법인 관리, 재무회계 규칙 등 실무교육을 했다.
광주에서는 최근 한 복지법인이 보조금 수억원을 횡령하고 원생을 학대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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