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아닌 4월부터 물가상승 반영…국민연금 불이익 언제까지

입력 2017-04-22 06:00
1월 아닌 4월부터 물가상승 반영…국민연금 불이익 언제까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달 25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받는다.

하지만 그다지 상쾌한 기분은 아니다. '찔끔' 오른 금액도 그렇거니와 지난해 물가변동률을 올해 1월부터가 아닌 4월부터 늦게 반영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을 반영해 이달부터 1% 오른 기본 연금액을 1년간 받는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평균 35만2천590원에서 35만6천110원으로 평균 3천520원 오르고, 20년 이상 가입자의 연금액은 월평균 88만4천210원에서 89만3천50원으로 평균 8천840원 오른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서 지급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 중 하나다.

하지만 문제는 반영시점이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 특수직역연금과는 달리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이 1월부터가 아니라 4월부터로 늦춰지다 보니 국민연금 수급자가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보다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복지부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2015년 법률개정 작업에 나섰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5∼2016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을 고치려고 했지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이 추가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3개월 앞당기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5년 1천44억원, 2016년 1천280억, 2017년 1천405억원을 더 받게 되는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현재 군인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1월부터 전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연금을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급자도 2015년까지는 1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받았다. 그러다가 개혁작업을 거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은 한시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연금액을 동결했다. 그러나 동결 기간이 끝나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급자도 2021년부터 1월을 기점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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