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무시 '공사강행' 하다가 '전과자' 된다

입력 2017-04-23 08:03
환경영향평가 무시 '공사강행' 하다가 '전과자' 된다

담당 공무원 벌금 50만원 '형사처벌'…지자체 처벌 사례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생태공원 부지 조성 공사를 하게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라 할지라도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담당 공무원이 처벌된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구군청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양구 동수제 수변 생태공원 부지 조성사업의 담당자였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8년간 총 사업비 195억원이 투입되는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하나다.

사업 조성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이 1만2천757㎡이고, 보전관리 지역이 1만295㎡ 등 총 2만3천85㎡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사업 계획면적이 계획관리지역은 1만㎡ 이상, 보전관리 지역은 5천㎡ 이상이면 관계기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법에 규정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공사에게 굴삭기 등으로 공사를 하도록 했다.

부지 조성 공사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원주지방환경청은 양구군 등을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담당 공무원인 A 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재판부는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조 부장판사는 "관련 법의 양벌규정은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로 확장하고 있다"며 "업무를 담당한 계장일 뿐 사업자가 아니어서 벌칙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16일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의 한 골프장은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이행하지 않아 원주지방환경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골프장 측은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또 강원도개발공사는 원주시 부론면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재협의 전에 사전 공사를 하다가 원주지방환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충북 괴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해당 지자체가 처벌을 받기도 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3년 5월 충북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성불산 생태공원 조성 과정에서 괴산군이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청주지검은 괴산군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과태료 처분 사건도 해마다 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사업장과 사업자 등 44명을 과태료 또는 고발 조치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5건, 2015년 12건 지난해 17건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조치를 통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 법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평가 전에 미리 공사하거나 법 적용 검토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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