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탈루 원룸주택 건축업자 5명 적발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는 신축 원룸주택 사용 승인이 나기 전 임대 소득을 올리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은 채 건물을 팔아치운 건축업자 5명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2015∼2016년 원룸주택을 지은 뒤 사용 승인 전 월세·전세를 준 뒤 각 1천500만∼2천만원의 취득세를 내지 않고 건물을 팔았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8천700만원이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나기 전 세입자가 입주하면 건축업자가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건축업자들은 임대 소득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용 승인 전에 세입자를 입주시킨 뒤 취득세를 내지 않은 채 원룸을 매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의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