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부패 가속도…"공직자 친족 해외재산도 신고하라"

입력 2017-04-21 10:51
中 반부패 가속도…"공직자 친족 해외재산도 신고하라"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반(反) 부패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면서 거의 모든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에 보유한 재산도 빠짐없이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현처(顯處)급 부직(副職) 이상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모든 친족의 재산과 이권 관련 사업 등을 신고토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1일 보도했다.

중국은 이에 따라 '영도간부의 개인 유관사항 보고 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 규정도 새로 마련해 시행한다. 1995년 도입된 중국의 재산신고제는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지만, 시진핑(習近平) 체제 들어 반부패 강화로 신고 대상이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번 규정도 말단 간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당정 간부와 국유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공무원 직급은 국가급 정직(正職)에서 향과(鄕科)급 부직까지 10개로 나뉘는데 현처급 부직은 이중 8번째 직급이다.

신고 대상은 주로 간부 공무원의 이해가 관련된 가정사나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권 소지 및 출국 경력은 물론이고 자녀의 국제결혼 여부, 배우자와 자녀의 해외 이주나 종사업종, 형사소추 경력, 국외 거주 및 직무경험 등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신고자 본인의 급여 및 포상금, 보조금, 수당과 강연, 자문, 기고 소득과 함께 모든 친족의 부동산 소유 및 주식 투자, 영리활동 종사, 국외 보유 재산 상황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 규정에는 친족이 국외에 예치, 투자한 자산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 조치를 주도한 중앙조직부는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숨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 기율에 따른 처분이나 직위 하향조정, 2년간의 승진 제한 등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당국자는 그간 허위 재산신고로 임용 승진이 제한된 사람이 모두 9천100여명에 이르렀다며 간부들에 대해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거짓 신고나 고의적인 누락 등 부실한 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무작위 추출 비율을 10%로 늘리기로 했다.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펼쳐온 중국 당국은 재산등록 제도의 강화를 통해 고위간부들의 기강을 관리 통제하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화통신은 "개인 재산신고는 당에 대한 충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 격)은 국가급 정직의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단을 포함해 모든 당정 간부들의 비리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고발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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