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는 술 안 마셔요?" 길거리서 만난 여성 마구 때려 '징역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길거리에서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된 여성이 술을 권유하자 마구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특수상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1시 50분께 대전 중구 대흥동 한 술집에서 길거리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여성(21)과 술을 마시던 중 이 여성이 "오빠는 술 안 마셔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집 업주에게 의자를 던지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께 여자친구(23)의 차 안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전면유리와 내비게이션을 발로 차 부수기도 했다.
김 판사는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봤을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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