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은희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17-04-21 10:07
수정 2017-04-21 10:09
'선거법 위반' 권은희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혁신산단 사업 2천994억원 예산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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