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글에 웬 기자 이름?"…홍보섹션 발간 신문사 잇단 제재
신문윤리위, 기사형광고로 상품홍보한 언론사 무더기 '주의'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신문 광고글에 기자 이름을 넣거나 특정 업체 또는 상품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내용으로 별도 섹션이나 특집을 발행하는 신문사들의 관행에 신문윤리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21일 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신문윤리위 회의에서 이와같이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위반한 신문사들이 잇따라 제재를 받았다.
지난 1월 회의에서는 소위 '기사형 광고'를 묶어 별도 섹션으로 발행하는 '애드버토리얼 섹션(Advertorial section)' 또는 '애드버토리얼 페이지(Advertorial page)' 지면의 글 뒤에 '000 기자'와 같은 바이라인을 넣은 3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지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이들 신문은 부동산, 명품, 아웃도어, 식음료, 여행 등을 주제로 제작한 다수의 별도 섹션에서 주요 기업이나 각종 제품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면서 기자 바이라인을 달아 독자들이 해당 지면을 광고가 아닌 일반 기사로 오인하게 했다.
신문윤리위는 별도 섹션이 아닌 신문 지면 중간의 1∼2개 면을 기사형 광고로 제작한 2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다.
이들 신문은 해당 지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 또는 'Sponsored by 00' 식의 표기를 넣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면서도 특정 기업이나 상품의 장점을 소개하는 글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었다.
신문윤리위 제재 이후 광고성 섹션이나 특집면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은 사례는 없었지만 부동산, 자동차 등을 주제로 한 지면에서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기업이나 상품을 지나치게 홍보했다가 2월과 3월 각각 7개 종합·경제지가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기사와 구분되지 않는 기사형 광고의 무문별한 제작 및 발행은 독자들을 현혹해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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