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병간호' 핑계…사회봉사명령 4개월 기피한 '간 큰' 조폭

입력 2017-04-20 16:29
'감기·병간호' 핑계…사회봉사명령 4개월 기피한 '간 큰' 조폭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폭력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한 20대 조직폭력배가 교도소에 수감됐다.



20일 전북 군산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해 1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80시간도 명령받았다. 항소 포기로 이 형은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감기와 할머니 병간호, 집안 사정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4개월간 사회봉사명령 180시간 중 36시간만 이행한 채 장기간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했다.

법원은 준수 사항을 어긴 A씨의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취소했다.

A씨는 지난 19일 구인돼 군산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집행유예 취소로 1년간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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