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식사 제공 광주시의원, 검찰 송치

입력 2017-04-20 16:17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 광주시의원, 검찰 송치

시의원 "기부행위 아닌 의정활동…의견청취차 간담회 참석"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선거구민들에게 음식 접대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시의회 A 시의원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시의원은 지난 1월 10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광산구 노인회장단 15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은 후보자는 물론 제3자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다.

기부행위를 받은 경우에도 제공받은 음식물의 10∼50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와 관련해 누구도 후보나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선거법을 위반해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해당 금액의 10∼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A 시의원은 "교육문화위원장을 맡아 지역 정례 노인회장단 모임에 참석해 의견청취를 했을 뿐 선거 발언을 한 적도 없다"며 "상임위 지침을 확인하고 간담회 항목으로 결제했다. 기부행위가 아니라 의정활정"이라고 해명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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