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불법 입국자·브로커 42명 검거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부터 두달간 불법 입국자와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벌여 A(47·중국)씨 등 40명을 구속하고 B(42·파키스탄)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47)씨는 2012년 10월 크루즈선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한 뒤 무단 이탈해 브로커를 통해 경기지역 공사장 등지에서 일을 하며 4년 넘게 불법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키스탄인 대부분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현지 브로커와 공모해 국내 기업 초청장을 위조해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검거된 42명을 국적별로 보면 파키스탄(21명), 중국(16명) 등 순서로 많았다.
대부분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현지 브로커 등을 통해 불법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범죄수사대 측은 파키스탄인 일부로부터 "현지 브로커에게 수수료 700만∼1천500만원을 주고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현지 알선책 추적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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