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환경오염 지정폐기물 740t 불법 배출"
지정폐기물 관리실태 감사…18건 위법·부당사항 적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지정폐기물이 불법적으로 배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지정폐기물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8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업자가 처음 폐기물 배출을 시작할 때에는 유해물질 함량 등을 확인해야 하고, 만약에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면 지방환경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출계획을 제출한 뒤 처리 자격을 갖춘 업체에 위탁해 폐기물을 처분해야 한다.
지정폐기물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로, 두통, 마비, 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정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배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3개 업체가 740t의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로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환경부나 지자체 등에서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의 시험결과를 수집해 활용할 수 없어 사업자가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불법 배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62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가운데 6개 매립시설의 침출수 수위가 기준을 최대 5.5배 초과하고, 3개 매립시설 방류수의 경우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페놀류 등이 배출 허용기준을 최대 4.2배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립시설의 침출수 수위가 높을 경우 매립시설이 붕괴할 위험이 있고, 유해물질이 함유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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