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 집행유예2년 '중형'…직위상실 위기(종합)
벌금 400만원 원심 깨고 징역형 선고…확정땐 불명예 퇴진
법원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 훼손…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62)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직위 상실 위기에 놓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시장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형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선거자금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시장에게 7천46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에서 별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시장이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선거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하고, 선거용역비를 일부 면제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고 누락된 비용이 적지 않고,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에 대해서도 벌금 400만원의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A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시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 시장은 판결 직후 "좋지 않은 재판 결과가 나와 성원해 준 시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시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약 1억80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B(37)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가 3억1천만원인 점을 토대로 이 시장이 약 2억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고, 선거비용을 축소 보고했다고 판단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이 당선 뒤 B씨에게 1억2천7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넨 사실을 확인, 수사를 벌여왔다.
이 시장 측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문제의 금액이 개인 채무와 '에누리 금액', 선관위 신고 대상이 아닌 컨설팅 비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1·2심 모두 이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선거자금 허위회계신고 1년4월,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2월)에 추징금 7천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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