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 집행유예2년…당선무효형

입력 2017-04-20 14:43
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 집행유예2년…당선무효형

벌금 400만원 원심 깨고 가중처벌…확정 땐 불명예 퇴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62) 청주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시장의 죄책을 원심보다 무겁게 보고 높은 형량을 내렸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선거자금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에게도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A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시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약 1억80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B(37)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가 3억1천만원인 점을 토대로 이 시장이 약 2억원의 불법정차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이 당선 뒤 B씨에게 1억2천7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넨 사실을 확인, 수사를 벌여왔다.

이 시장 측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문제의 금액이 개인 채무와 '에누리 금액', 선관위 신고 대상이 아닌 컨설팅 비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1·2심 모두 이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선거자금 허위회계신고 1년4월,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2월)에 추징금 7천500만원을 구형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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